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사진)이 20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 대해 3000만 원 이하 세금은 체납에 대한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사실상의 경제적 사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경영을 하면서 다소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면 국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현재 세법상 (밀린) 세금을 납부하려면 원금보다 가산금을 우선 갚게 되어 있어 도저히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며 “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탕감대책과 사면정책을 검토한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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