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행태를 지적해 왔지만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경영 행태가 반복돼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중돼 왔다. 정부가 일명 ‘한국판 링컨법’으로 불리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제정하면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2∼6월 감사원이 공기업 20곳과 금융공공기관 13곳에 대한 심층감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공공기관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령을 위반하고 수당이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사례도 빈번했다. 그동안 감사원은 2010년 이후 공기업 12곳에서 수당이나 성과급 등이 부당 집행된 사례 45건을 지적했지만,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을 환수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이 시행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된 과다 지급 액은 전액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앞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 감사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한국판 링컨법’이 제정되면 국가재정 환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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