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0쌍중 3쌍이 ‘황혼이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3일 03시 00분


2013년 3만2433건 역대 최다… 결혼 3796건↓ 이혼 1018건↑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결론이 난 거액의 자산가 A 씨 부부의 재산분할 소송은 변호사 업계의 관심거리였다.

1971년 결혼해 네 자녀를 둔 60대 후반의 노부부는 건강이 악화된 뒤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2012년 법원이 조정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해 기나긴 소송을 거쳐 올 5월 이혼했다. 남편이 물려받은 산과 임야 6843m², 양도성예금증서 50억 원, 기타 재산 170억 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됐으나 200억 원에 이르는 나머지 재산은 분할 대상이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태의)는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며 3 대 7의 비율로 재산을 나눠 가지라고 판결했다. 43년간의 결혼생활은 그렇게 끝났다.

1년 넘게 이뤄진 재판 당시 법정에는 서울가정법원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전임 재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비롯해 유명 로펌인 태평양, 화우, 로고스, 대륙아주, 이혼 전문 로펌까지 총 6곳 변호사 17명이 사건에 관여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사건을 놓고 법조계에선 “부부보다 로펌이 더 열을 올린다” “소송가액이 큰 경우가 많은 황혼 이혼 사건을 로펌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뒷말까지 나왔다.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A 씨처럼 결혼 후 20년 이상 부부로 지내다 이혼하는 ‘황혼 이혼’이 3만2433건으로 전체 이혼(11만5725건)의 28.1%를 차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황혼 이혼은 2009년 2만8261건, 2012년 3만234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결혼 5년차 미만인 부부가 이혼한 경우는 지난해 2만7299건으로 황혼 이혼보다 적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32만5016건으로 2012년(32만1220건)보다 1.3%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에 이혼 신고는 11만4707건에서 11만5725건으로 늘었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5만3894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 문제(12.7%), 배우자 부정(7.6%), 가족 간 불화(7.0%) 등이 뒤를 이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황혼이혼#이혼#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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