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와 새누리당 안이 확정됐다.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고위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더 깎는 대신 하위 공무원의 연금은 덜 깎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김무성 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혁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그동안 시행돼 온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퇴직자 기준으로 2031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매월 438만 원 이상 고액 연금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선 향후 10년간 연금 수령액을 늘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되면 2080년까지 정부의 적자 보전금(총액 1287조 원)을 442조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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