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달 1일 77억1974만 원 규모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냈지만 관계장관회의 직후 이를 취소했다.
정부가 입찰공고를 냈다가 한 달 만에 취소를 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산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신축공사 가격이 변경돼 입찰 공고를 취소한다’고 밝혀 의구심을 키웠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과 외교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이에 따라 올해 예산 배정 취소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전언도 있다. 내년 한일수교 협정 체결 50주년을 앞두고 불필요한 한일 외교 마찰을 피하려는 외교부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 총리실 “환경-안전관리 추가 검토 필요” ▼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일본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하려고 한 사례가 있었다”며 “시설 건설이 일본에 그와 같은 빌미를 주지 않도록 차분히 검토해서 진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이런 시각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총리실은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이라며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336호)인 독도에 시설물을 짓는 문제를 두고 환경 파괴 우려도 적지 않았다. 또 관련 시설을 짓는 것이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결정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외교 마찰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이달 초에 건설 계약자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3년 동안 100억 원을 들여 독도에 연면적 590m² 넓이의 입도지원시설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정부는 다음 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독도 시설 관련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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