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징역 3년 선고… 전양자는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6일 03시 00분


인천지법 유병언 일가 - 측근 1심… “유대균 수십억 횡령 엄벌 불가피”
실형 선고되자 구원파 신도들 “헉”

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장남 대균 씨(44)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 씨(72·금수원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균 씨에게 “유 전 회장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횡령했다.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균 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녹색 수의 차림의 대균 씨는 선고 공판 내내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응시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구원파 신도들 사이에서는 “헉” 하는 탄식이 쏟아졌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회장 일가 중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형 병일 씨(7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동생 병호 씨(62)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 천해지 대표(42) 등 유 전 회장 측근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4년을,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 6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유대균#유병언#세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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