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명서에 이혼 재혼 기록 안나타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입법 예고… 사생활 직결 정보는 원할때만 기재

세 자녀를 키우는 회사원 장모 씨(38·여)는 빠듯한 살림에 생활비 한 푼이 아쉽지만 직장에 배우자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혼인관계증명서에는 10여 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의 이름과 이혼기록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장 씨는 직원이 몇 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 자신의 이혼 경력이 알려질까 불안하다.

법무부가 10일 입법예고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 씨처럼 사생활이 알려질까 두려워 가족·혼인관계증명서 등 신분증명서 제출을 꺼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신분증명서를 뗄 때 발급 목적과 무관한 과거의 이혼 재혼 입양 개명 등의 기록을 빼고 필요한 정보만 골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신분증명서에는 사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거에는 보육수당 신청이나 취업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성(姓)이 다른 형제·자녀나 사망한 자녀의 이름, 부모의 이혼 경력을 유추할 수 있는 친권자 변경 기록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재의 가족 관계만 표시하는 ‘일반증명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이 원할 때는 본인이 선택한 사항만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관이나 기업은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거의 관계를 전부 표시하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때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출생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출생신고를 관할 가정법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모가 아닌 성인 2명이 인우보증(隣友保證)만 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종전 방식이 국가지원금 등을 노린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기피해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울 땐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신설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신분증명서#이혼#재혼#가족관계등록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