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 9명의 가족들이 어제 수중수색 중단을 요청하고 정부는 수색 중단을 선언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국민 발표문에서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209일 만의 일단락이다.
단장(斷腸)의 고통에도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가족들이 고맙고, 또 미안하다. 이들은 수색에 나선 잠수사들의 안전 문제를 수색 중단의 최우선 이유로 꼽으며 “저희처럼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더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가족들 말대로 세월호 같은 참사는 다신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수색 중단이 곧바로 세월호 인양을 의미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배를 인양해 실종자를 찾을지도 의문이고 인양 비용은 1000억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비용과 효과의 문제로만 따질 것은 아니지만 세월호 주변을 추모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제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구조조치를 안 한 것은 유기행위에 해당하지만 살인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선장이 퇴선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나이가 69세다. 징역 36년은 종신형과 다름없을 것이다. 선장의 잘못으로 304명이 희생됐는데도 살인으로 단죄할 수 없다는 데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머지 승무원 14명에게는 징역 5∼30년이 선고됐다.
앞서 유대균 씨 등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세월호 특별법도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는 일상으로, 정상으로 돌아갈 때다. 광화문광장에서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며 농성하던 유가족들, 시민단체들도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세월호 사고를 119에 최초로 신고했던 고 최덕하 군의 어머니는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덕하야. 함께했던 순간은 짧지만 엄마는 너를 많이 사랑했고 너 또한 엄마를 많이 사랑했던 걸 우리 서로 알잖아. 너무 가슴이 아프다…너를 안고 싶다. 내 품에 안아보고 싶다.”
4월 16일은 대한민국에 수치스러운 날이었다. 우리는 어른들의 구조를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다 죽어간 아이들의 모습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 관련자는 단죄되고 수색도 끝났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정쟁으로 소모해선 안 된다. ‘안전 한국’을 만들고 정부 개혁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