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가혹행위자 구속수사 원칙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3일 03시 00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개선안
우수 복무자에 1∼2% 취업 가산점… 관심병사 ABC등급 없애 낙인 방지
국회 특위, 13일 국방장관과 논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병영폭력과 관련해 구타 등 가혹행위를 포함한 반(反)인권 범죄는 앞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군 검찰 지침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동아일보는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등을 계기로 8월에 출범한 병영혁신위가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12일 단독 입수했다. 보고서는 영내에서 병사들 사이에 폭행이 발생했을 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군 형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담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

국회 특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관련 내용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 장관이 공동위원장인 병영혁신위는 12월 전체회의를 통해 병영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만들고 국방부는 이 안을 토대로 혁신안을 확정한다.

보고서에는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을 만들기 위해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우수 군 복무자에 한정해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에 위헌 판결을 내렸던 만큼 여성계 반발이 예상된다. 일반전방소초(GOP) 근무자와 우수 분대장 등이 취업할 경우 복무성과에 따라 1∼2%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구상.

병영혁신위는 병영폭력 근절 방안으로 장병권리보호법 제정을 제안했다. 군 인권과 관련해 군인복무기본법을 만드는 등 장병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의료진료권 등을 법안에 명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하던 ‘보호관심병사 관리 제도’를 ‘장병 병영생활 도움 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치료, 상담, 배려’ 그룹으로 나누기로 했다. 기존 등급 제도가 ‘문제 병사’ 낙인찍기로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복무 기간이 끝난 병장에게 분대장 또는 반장 직위를 부여해 2∼6개월간 매달 80만∼100만 원을 지급하는 모범병사 연장 복무 지원 내용도 담았다.

병영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개 분야 25개 세부 항목을 마련했지만 구타 가혹행위 등 고질적인 병영적폐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민관군#가혹행위#병영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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