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누출 피해자, 최대 300만원 배상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3일 03시 00분


통지받고 3년-피해발생 10년內
방통위 개정 시행령 29일 발효… 기업 과징금도 매출 1%서 3%로

앞으로 개인정보 누출 피해자는 관련 통지를 받은 지 3년 내 또는 피해 발생 10년 안에 최대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누출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도 현재 관련 매출액의 1%에서 3%까지 3배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정보 중 이용하지 않는 정보를 폐기해야 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온라인 웹사이트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강제하거나 서비스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온라인 결제서비스에는 신용카드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서비스와 관련 없는 생년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기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이날 사행산업사업자인 한국마사회로부터 협찬을 받은 KBS(5400만 원), MBC(2600만 원), EBS(2700만 원), MBN(900만 원) 등 4개 방송사에 총 1억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개인정보#누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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