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7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총 105명 규모로 구성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19일 검찰과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정예요원 105명으로 합수단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21일 오전 11시 반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연다.
합수단장에는 김기동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50·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임명됐다. 김 단장은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으로 지난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재임 때 원전비리 합수단장을 지냈다. 합수단은 4개 팀으로 꾸려지며 문홍성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장이 1팀장을 맡았다. 나머지 3개 팀은 김영현 이명신 안효정 부부장급 검사가 각각 2, 3, 4팀장을 맡는다. 합수단에는 검사 18명(단장, 팀장 포함)이 파견됐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팀과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 검찰(장교) 6명과 법무관 6명, 조사본부 요원 4명, 기무사령부 요원 2명 등 총 18명을 합수단에 파견했다. 군 수사 및 사법기관, 보안 방첩기관 요원이 망라된 인력이 파견되는 것으로 방산비리 수사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베테랑들이 대거 포함됐다.
군 검찰 등은 1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합수단에 파견하는 인력 규모와 운용 방안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군 소식통은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도 의혹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의 수사와 병행해 감사를 진행할 합동감사단은 감사원에 설치된다. 박길배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 등 검사 3명이 합동감사단에 파견돼 합수단과 긴밀한 공조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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