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쓰러져 호흡 멈춘 60대男
병원 “15분 이상 심정지… 기적”… 경찰, 의사 판정과실 여부 조사
사망 판정을 받고 영안실의 시신보관용 냉동고 앞까지 갔던 60대 남성이 되살아났다.
2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경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변모 씨(64)가 쓰러진 채 이웃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변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멈춘 호흡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의료진은 사망 선고를 내리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이에 검안의와 검사관을 대동한 경찰은 영안실로 변 씨를 옮겼다. 하지만 냉동고에 시신을 넣기 전 경찰이 마지막으로 변 씨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다.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것. 의식은 없었지만 맥박과 혈압이 서서히 회복됐다.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변 씨의 가족들은 신병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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