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정시한은 절대가치”… 野 “판 깨자는 거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4일 03시 00분


[예산심사 시한 일주일 앞으로]25일 원내대표 회동서 ‘담판’ 시도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가치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여야 합의도 안 됐는데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판을 깨자는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맞서고 있다.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대출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 만큼 국회가 헌법 위반을 11년째 계속해 오고 있다”며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도 “예산안 처리는 추호의 양보도 없이 법정 기일 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우리 당 내 수정동의안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12월 2일을 넘기더라도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는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 12월 2일에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야당과 합의 없는 여당의 단독 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결과는 국회 마비”라고 주장했다. 또 “여야 간에 합의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9일 처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회법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한 경우 (자동 부의 적용을)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적극 해석한 것이다.

여야는 25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처리 시한을 놓고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예산안 심사#예산안 처리 시한#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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