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여대 입학을 허락하라” 20대 남성 소송 계획…그는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27 13:28
2014년 11월 27일 13시 28분
입력
2014-11-27 13:25
2014년 11월 27일 13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후
쿠오카 여대 홈페이지 캡처
"여자대학 입학을 허하라."
한 남성이 여자대학교에 입학을 시도했으나 입학원서 접수 자체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얘기다.
아사히신문은 26일자에서 일본 규슈 후쿠오카 현에 사는 20대 남성이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일본 헌법 14조를 내세워 대학을 상대로 입학원소 접수 불허 처분 취소와 함께 위자료 50만 엔(약 469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영양사 자격을 따기 위해 이달 공립인 후쿠오카여대 식·건강학과에 사회인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 원서를 냈다. 하지만 대학은 "남성은 여대에 입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 현 내의 국·공립대 중 그가 원하는 커리큘럼이 있는 곳은 후쿠오카여대 뿐이다. 이 남성은 "공립 대학이 아니면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14조 외에 26조의 교육기본법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여대 측은 "91년 간 여성 교육을 담당해 온 역사와 이념이 있다"며 소송에 대해 분명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후쿠오카 여자대학은 1923년 일본 최초의 공립 여자전문대학으로 개교했으며 1950년 4년제 인가를 받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전세 계약 전 근저당권 반드시 확인하세요[부동산 빨간펜]
러몬도 美상무 “임기내 반도체법 기업 보조금 모두 지급”
野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선거법 발의… 與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