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담뱃값을 갑당 2000원씩 인상하고,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배정해 각 지방에 교부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3+3(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02년 이후 12년 만에 헌법상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에 맞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또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되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연 5000억 원가량 줄이기로 했다. 여야 ‘예산안 전쟁’의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순증액 전액 상당’을 지방교육청에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금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5233억 원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은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14개 예산부수 법안, 국군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 특위 구성 등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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