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파출소 밤샘 당직을 마친 경찰관 A 씨(39)는 근무교대를 마치고 서둘러 퇴근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은 그의 손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A 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 술에 취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줬다. 그러나 이 여성의 휴대전화는 돌려주지 않았다.
A 씨는 컴퓨터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만취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훔쳐봤다. 여기에 남자친구가 전송한 그녀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은 다운로드까지 했다. 이튿날 A 씨는 후배 경찰관에게 “우연히 주운 것처럼 해서 가져다주라”고 시켜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그러나 파일 열람 날짜가 뒤죽박죽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여성의 신고로 A 씨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직무상 취득한 스마트폰에 담긴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다만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다른 범죄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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