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2년 → 3년 최대 쟁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8일 03시 00분


주택3법 논의 임시국회로 넘어갈듯
새누리 “전세금 급등 역효과” 난색… 가격인상폭 제한 놓고도 이견 여전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주택 3법’에 대한 논의가 정기국회가 끝난 뒤 15일 시작되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국회에서는 야당이 주택 3법과 연계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관련 제도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7일 “부동산 3대 쟁점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에 열 계획이었던 정책 의원총회가 최근의 정치이슈 때문에 지연될 것 같다”면서 “임시국회가 열린 뒤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 의장은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 3법과 관련해 “다음 주 중 여야 간에 합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주택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법안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조합원도 소유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당초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주택 3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이견을 상당히 좁힌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은 폐지 대신 5년을 추가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택 수를 3∼5채로 제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놓고 협의 중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민간택지에서는 폐지하고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도록 한 정부 여당의 수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크지 않은 상태다.

쟁점은 따로 있다. 야당이 주택 3법과 연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제(임대 계약기간 연장)와 전·월세 상한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주택 3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3법과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해 전·월세 계약기간을 기본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주 의장은 “전·월세 계약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전세금이 오히려 급등할 수 있다”며 “부작용이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 힘든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이 안을 포함해 전·월세 가격인상폭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임시국회 이전이라도 야당과 접촉해 주택 3법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 파문이라는 초대형 논란이 지속될 경우 임시국회에서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전세 계약기간#주택3법#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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