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저우융캉(周永康·사진)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공산당 당적을 박탈하고 사법기관으로 넘긴다고 공식 발표했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이 개인 비리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이다. 집단지도체제인 중국에서 ‘상무위원은 처벌받지 않는다(刑不入常)’는 오랜 불문율도 깨지게 됐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5일 정치국 회의에서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심의 통과시키고 당적 박탈과 사법기관 이송을 결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이와 관련해 저우 전 서기에 대한 7대 혐의를 발표했다. 저우 전 서기의 구체적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중국 당국은 저우 전 서기의 혐의로 △엄중한 기율 위반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부정 축재 △당과 국가의 기밀 누설 △간통·성매매 등 6가지를 거론한 뒤 조사 중 ‘다른 범죄 관련 혐의’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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