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18일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청와대 문건 10여 건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에 자신이 문건 유출의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검 수사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해 청와대에 허위 보고한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구속되면 ‘박지만 EG 회장 미행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박 회장에게 보고하는 데 관여한 동기와 ‘윗선’의 유무를 조사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 결과 정윤회 씨와 박 회장의 권력 암투 의혹을 촉발시켰던 미행 보고서는 완전한 허위로 밝혀졌다. 보고서에서 미행자로 지목된 경기 남양주시 B카페 업주 최모 씨(49)의 삼촌(61)은 본보 기자와 만나 “정 씨를 알지도 못하는 조카를 미행범으로 몬 박 경정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런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박 회장에게 전달한 과정에 과거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경정에게 ‘(경찰로 복귀한 뒤에도) 박 회장 관련 업무에서는 계속 챙겨 달라’고 하니 관련 문건을 출력해 가더라”며 문건의 반출을 묵인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11일 다른 인터뷰에서는 “박 경정에게 문서를 다 파기하라고 했는데 (박 경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완전히 속은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파견이 해제되면 이전에 작성한 문건들은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따로 출력할 필요가 없다”며 조 전 비서관의 설명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PC를 분석했지만 미행 보고서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박 경정 역시 조 전 비서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족과 부하 직원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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