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찬성 8 : 반대 1로 통진당 해산 결정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 헌정사상 처음
5명 의원직 박탈… 통진당 “독재국가 회귀”
대한민국 정부와 통합진보당이 410일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통진당 해산으로 마무리됐다. 정당해산 심판은 불복 절차가 없는 ‘단심재판’이고 유사 정당이나 대체 정당의 창당도 금지된다. 이로써 통진당은 2011년 12월 창당한 지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재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해 헌재가 “자유의 적(敵)에게는 자유가 없다”, “민주주의의 적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19일 정부가 청구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선고와 동시에 모두 박탈했다. 이로써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을), 이상규 전 의원(서울 관악을) 등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의 지역구에선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347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통진당의 활동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하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견에는 재판관 9명 중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주심,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찬성했다. 해산 정족수(6명)보다 2명이 많은 수다.
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지난해 5월 12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내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라”는 취지의 ‘혁명조직(RO) 회합’이 통진당의 활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정 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애국가와 태극기의 부정 등도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헌재는 “(통진당의) 해산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진보정당의 활동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 결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의 정치 영역에서 배제됨으로써 그러한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 진보정당들이 이 땅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 전 의원 등 일부 당원의 일탈 행위를 이유로 통진당을 해산한다면 일반 당원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거 등 정치적인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결정 이유와 주문을 읽기 전 “이 결정이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 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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