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한항공 상무 메시지 복구… “조현아에 증거인멸 상황 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땅콩 회항’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임원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땅콩 회항의 최초 보고서 삭제 및 승무원 회유를 주도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스마트폰 모바일메신저 메시지를 복구해 분석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 상무는 사건이 알려진 8일 이후 조 전 부사장에게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과 직원들의 조치 사항을 보고해왔다.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이 알려진 뒤 조 전 부사장이 수시로 보고받았다면 증거 인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땅콩 회항#조현아#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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