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지급을 개시하는 연령이 늦춰지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늘리거나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사회조사센터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의 구체화’ 간담회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용이하지 않아 과도기적 방안으로 재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서 센터장은 △60세를 기준으로 10%씩 급여를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재고용한 뒤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이 2년에 한 살씩 늦춰져 2031년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현행대로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된다.
연세대 이지만 교수(경영학)는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2023년 이전에는 시범 도입하고, 2023년 이후엔 전면 도입 단계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새누리당이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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