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12월 29일자 사설 ‘이석기 내란죄인지도 모르고 구명 나선 카터센터’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30일 03시 00분


◇12월 29일자 사설 ‘이석기 내란죄인지도 모르고 구명 나선 카터센터’ 중 이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내란 음모가 아니라 내란 선동입니다.

◇29일자 A6면 ‘광고총량제, 지상파방송만 살찌워’ 기사에서 방송협회가 광고총량제에 따른 지상파방송 매출 증가액을 연간 2759억 원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은 올 9월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서 나온 것으로 방송협회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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