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한 학기 4번 나눠 낼 수 있다…제한규정 모두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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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학 등록금을 한 학기 당 4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일부 대학이 분할납부자에게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던 관행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1일 등록금 납부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는 1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대부분 대학이 분할납부제도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이들은 드물다. 2014년 1학기를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의 96.2%가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2.8%에 그쳤다. 이는 대학들이 분할납부에 소극적이어서 분할납부 조건과 과정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이들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도 걸림돌이었다.

교육부는 분할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회수를 학기 당 4차례 이상으로 설정해 매달 한 번 씩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다만 신입생이나 편입생은 입학 학기에 한해 분할납부제가 제한된다.

각 대학은 등록금 고지서에 분할납부 선택 유무, 분할 회수 별 납부 금액, 분할납부 신청방법 등 6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납부방식을 수납 창구에서만 고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고를 수 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 분할납부자에게는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하지 않고, 교내외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모두 폐지하도록 했다. 대학별 분할납부제 운영 현황과 이용 실적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된다.

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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