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월국회 우선처리… 세월호 배-보상법은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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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첫 본회의 97개 안건 처리
경제활성화 크루즈산업법도 통과… ‘대북전단 자제 결의안’ 與서 제외
여야 공동추천 특별감찰관후보… 동명이인 해프닝에 합의 불발

국회는 12일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는 등 97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월호 피해자 구제 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지난해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지 271일 만에 처리됐다. 이로써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끝났다.

○ 김영란법, 2월 국회로 넘어가

자원외교 국정조사 범위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를 망라한다.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포함되는 것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100일간이며 2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가결됐다. 배상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분류했지만 처리되지 못한 14개 법안 중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과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도 처리됐다. 크루즈산업법은 2만 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카지노를 허용하는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한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결의안은 본회의 처리 안건에서 제외됐다.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시키면 안 된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도 2월 국회로 넘어갔다. 법 적용 대상이 1500만 명에 달하고 위헌 소지 논란 등 부작용을 우려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여야는 2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 ‘1961년생 이광수-1967년생 이광수’ 혼동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비위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자기 몫으로 추천한 이석수 임수빈 변호사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여야 공동추천에서 문제가 됐다. 1차 공동추천 후보였던 노명선 성균관대 법대 교수에 대해서는 야당이 “당내에 노 교수가 편향됐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2차 공동추천 후보인 이광수 변호사의 경우 동명이인을 착각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 변호사에 대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지지한 전력이 있다”고 문제 삼았지만 새정치연합은 “우리가 추천한 이 변호사는 1961년생이고 문 전 후보를 지지했던 이광수 변호사는 1967년생으로 동명이인”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친인척이나 측근 권력남용 문제와 관련한 일이 얼마나 많았느냐”며 “그래서 공약한 게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제가 시행이 되면 아마 이런 일(비선 실세 의혹)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김영란법#세월호#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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