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무기명 채권 등으로 숨긴 재산이 수십억 원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시공사)에 구상권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공사의 수익 중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숨겨 둔 불법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무기명 채권 등으로 빼돌린 불법 재산이 수십억 원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차남 전재용 씨가 갖고 있던 1억 원 상당의 상장사 주식 1만5000주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 추가 확보에 나선 건 기존에 추징한 부동산의 가격이 공매 처분 과정에서 유찰이 거듭돼 당초 평가액보다 크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재국 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재국 씨 몫의 추징금을 받아내기로 했다. 재국 씨가 내놓은 시공사 사옥과 부지 4필지(평가액 160억 원)에는 88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시공사가 대출 받는 과정에서 재국 씨가 개인 땅을 담보로 제공한 것. 이 부동산을 매각해도 88억 원은 고스란히 채권 은행 몫이 된다. 지난해 11월 시공사 부지 4필지 중 1필지와 건물이 35억 원에 공매로 팔렸는데 당시 한 푼도 국고에 귀속되지 못했다. 검찰은 시공사 소유주가 재국 씨인 만큼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최근 법리 검토를 마쳤다. 시공사가 매년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인 만큼 수익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2013년 9월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며 내놓은 1703억 원어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8건·1270억 원)이었다. 하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3남 재만 씨의 서울 한남동 신원프라자 빌딩만 지난해 2월 180억 원에 팔렸을 뿐 나머지는 모두 공매에서 잇따라 유찰되거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부동산 가격은 최초 평가액에 비해 20% 정도 떨어졌다.
부동산을 팔 때마다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고민이다. 이들 부동산 대부분 매입 시기가 오래돼 양도 차익이 높은 편이다. 심지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산정해 내놓은 부동산 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재국 씨 소유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를 250억 원(채무 50억 원 제외)으로 평가했지만 적정 시세는 150억 원대다.
한편 미국 법무부가 재용 씨의 미국 내 주택 매각대금 72만 달러(약 7억8000만 원)를 압류해 한국 정부로 돌려주기 위한 몰수재판이 15일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산이 국내로 돌아오면 한미 간 사법공조가 시작된 이래 미국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한 첫 사례가 된다. 재용 씨는 매각 대금이 자신의 재산이라며 현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재만 씨 장인 이희상 동아원그룹 회장은 자신에게 부과된 추징금 275억 원을 대출을 받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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