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현대車 판결에 안도
경총 “大法제시 기준 명확히 적용”… 노사정委 합의-입법화 탄력 예상
일부 하급심 판결 엇갈려 혼선도
서울중앙지법이 16일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현대차 손을 들어주면서 재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기존보다 통상임금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짐으로써 이 사안과 관련해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내는 소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노사관계에서 현대차가 가진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더욱 반갑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소송 확산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판결은 그간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와 입법화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전국 법원에서는 계류 중이던 160건의 소송을 포함해 새롭게 통상임금이 맞는지 판단해 달라는 노사 간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일선 법원의 판결이 일부 엇갈리면서 소송 당사자는 물론이고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혼란스러워했다.
지난해 1월 부산고법은 대우여객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지급 기준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6월 서울남부지법도 대한항공이 정기상여금을 2개월마다 지급해 왔지만 15일 이상 결근한 경우 지급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모두 추가 조건이 붙어 고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통상임금이 안 된 경우다.
다만 부산지법은 지난해 10월 르노삼성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2개월마다 지급해온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상여금을 매년 짝수월에 정기 지급했고, 기본급의 50%나 돼 일시적 급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사유였다. 재직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더라도 고정성을 충족할 다른 요건들이 있다면 재직 요건만으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와는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이다.
부산지법 판결 이후 비상이 걸렸던 산업계는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지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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