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원중 8.7%만 혜택… 勞勞갈등 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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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판결 확정땐 임금 10~15% 인상… 나머지 직원과 형평성 논란 일듯
한노총 “통상임금 부정한 판결”

법원이 대표소송에 나선 23명 가운데 옛 현대자동차써비스 출신 2명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근로자 간의 희비는 크게 엇갈리게 됐다.

이번 소송이 직군별로 나눈 대표소송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차 직원의 8.7%인 약 5700명만 이번 판결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하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여부는 치열하게 검토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바뀌지 않는 한 전체 근로자 모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노사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장 법원이 인정한 소급 금액은 크지 않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8.7%의 근로자는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나머지 근로자들에 비해 연평균 10∼15% 이상 많은 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재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장은 “같은 일터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아온 근로자들이 이번 판결로 일부 근로자의 임금만 오르게 되면 근로자 간의 갈등이 불거져 노사 간의 타협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사측은 노사가 함께 운영하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풀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송을 취소하면서 직무 및 능력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그 대신 상여금의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협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미 기득권을 획득한 8.7%의 근로자가 한발 양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됐다.

이날 판결로 현대차처럼 특정 기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법률과 같은 효력(대법원 판례)을 지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15일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는 징계 대상자가 아니면 거의 발생할 수 없다”며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세칙 하나를 들어 통상임금 성격 전체를 부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정세진 mint4a@donga.com·유성열 기자
#현대자동차#상여금#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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