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 10년째 번번이 의원들 반대로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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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어린이집 폭행 파문]
여야 뒤늦게 “감시감독 강화” 뒷북… 일각선 “업계 로비로 좌절” 지적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이후 여야가 앞다퉈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접근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아이를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이날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이미 10년 전부터 국회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보육교사 인권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해 왔다. 관련 업계의 집요한 로비 탓에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는 말도 있다.

관련 법안은 2005년 처음으로 발의됐다.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우윤근 의원이 어린이집에 CCTV나 웹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그러나 그해 6월 여성위 전체회의에서 박세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보육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해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손봉숙 당시 민주당 의원도 “CCTV가 작동하고 있는 환경에서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법안은 단 한 차례의 논의만 거친 뒤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찬성 1, 반대 3, 중립 3으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013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새정치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CCTV 때문에 감시받는 공간은 사랑과 정이 넘치는 애착 공간이 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이다.

특히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우리도 국회의원들 방에 카메라 설치해 놓고 국민한테 감시하라고 그러면 찬성할 수 있겠느냐”는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를 제시해 당시 상임위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관련 이익단체들의 입법 저지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법안 제출 뒤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육 관련) 협회 차원의 항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도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5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CCTV 설치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현장의 반발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어린이집#학대#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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