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린이집 관련 의혹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2일 관악구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 A 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한 달여 만에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소환 조사한 뒤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과 A군 가족 등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36·여)는 당시 A 군을 두께 5∼6cm의 ‘목화솜요’에 엎드려 재웠다. 하지만 아이가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다. A 군의 어머니 김모 씨(38)가 병원에 가보니 아이는 이미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병원에 머물며 어린이집에 요청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경황이 없어 당시엔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
얼마 뒤 A 군의 이모가 CCTV 영상을 천천히 돌려본 후 문제를 제기했다.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두꺼운 이불 사이로 아이를 넣어 눕힌 뒤 다리로 누르면서 재우는 듯한 장면이 나와 있다. A군 가족은 다른 영상에서는 아이가 이불을 빠져나가려 발버둥치지만 보육교사가 이를 보고도 계속 다리로 누르는 장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는 한 달 넘게 병원에서 지내다 지난해 12월 17일 숨을 거뒀다. 당시 김 씨는 미용사로 일하면서 관광버스 운전사인 남편(33)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26.4m²(약 8평)의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 살았다. 분하고 슬펐지만 한동안 자포자기했다. 신고한다고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변의 충고를 받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임신 중일 때 대기 신청을 해 간신히 자리를 얻었다. 어린이집이 보낸 보육일지에는 “어찌나 예쁜지∼ 한참 동안 그렇게 둘이서 놀았네요” “○○○ 기분 최고로 즐겁게 놀게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보육교사가 정이 넘치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16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책임 소재는 결과가 나와야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보육교사 측 변호인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불은 부모로부터 받았으며 이불을 (피해자 주장처럼) 꼭꼭 싸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엎드려 재운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김모 씨(25·여)가 지난해 12월 22일 B 군(4)의 얼굴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12일 찍힌 영상엔 김 씨가 어린이 7명을 앉혀 놓고 수업을 하다가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김 씨는 2013년 3월부터 16명이 정원인 4세 반을 맡고 있다. 경찰은 CCTV 1개월 치를 압수해 분석하면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19일 김 씨가 어린이들을 학대했는지 수사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김 씨가 아이들에게 ‘엄마한테 (맞았다고) 얘기하면 경찰이 잡아간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3세 남자 아이를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로 노원구 중계동 어린이집 교사 이모 씨(44)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이모 씨(51)는 CCTV를 확인하려는 아이 엄마와 몸싸움을 벌여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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