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시장직속 감사 기구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1일 03시 00분


“권한-독립성 갖춘 위원회로 공직사회 혁신 더 강력 추진”

서울시장 직속의 자체 감사기구가 설치된다.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8월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에 이어 공직사회 혁신의 후속 방안이다.

20일 시의 ‘자체 감사기구 혁신 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행정1부시장 산하의 감사관실이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로 전환된다. 감사위원회는 시장 직속으로 운영된다.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위원은 3년 이상 공공감사 경험이 있는 공무원 법조인 공인회계사 가운데 위촉된다.

감사 담당 공무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 공무원 직무에 ‘감사직류’가 신설된다. 시 관계자는 “감사관실의 평균 근속기간이 서울시청 전체 평균 근속기간(2년 8개월)보다 짧은 2년에 불과하다”며 “잠시 거쳐 가는 부서로 인식돼 업무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7월 정기인사 때 기존 감사 공무원 가운데 감사직류 전환 희망자를 공모한다. 감사직 7급 공무원의 신규 공채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1개 팀으로 운영 중인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위원회’급으로 격상되고 기능도 강화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감사기관 강화 조치로 서울시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기대한다”며 “지난해 8월 시가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서울시 감사 기구#공직사회 혁신#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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