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부 환급해주는 보완책 마련
다자녀- 독신 등 공제 혜택 늘려… 2015년 정산분도 소급적용하기로
“오락가락 세금정책, 국민만 혼란”
‘13월의 울화통’이 된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 ‘증세(增稅) 없는 복지’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세수(稅收)를 늘리는 우회로를 택했다가 봉급생활자들의 반발로 부메랑을 맞은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제 혜택을 늘려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내놨다. 올 4월 국회에서 세법을 고쳐 작년 귀속분에 소급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초유의 대책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올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다자녀 가구 및 미혼 독신 가구 등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복지재원 마련 대책을 세워야 하는 정부·여당이 ‘꼼수 증세’라는 여론을 피하기 위해 공제를 다시 늘리는 미봉책을 내놨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은 당정협의를 갖고 공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 시기와 관련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자녀세액공제를 늘려 다자녀 추가공제 및 자녀 양육비 공제 폐지로 늘어난 세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은 자녀 한 명당 15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올 연말정산에서부터 폐지된 출산·입양공제도 세액공제 형식으로 되살아난다. 출산·입양공제란 자녀를 낳거나 입양할 때 20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던 제도로 지난해까지 유지됐다. 독신 가구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게 적다는 여론을 감안해 현재 소득세에서 12만 원을 깎아주는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납입액의 12%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이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소급 적용을 포함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이번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국정 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여권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뜩이나 복지 지출이 늘고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당정이 원칙 없이 세금제도를 흔들어 결과적으로 재정과 법의 안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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