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야권연대 이후 설립… 시장 후보 ‘단일화 대가’ 의심
경기동부연합 출신등 간부 포진… 檢, 이재명 시장에 1월 넷째주내 출석 통보
검찰이 성남시 청소용역업체인 ‘나눔환경’의 자금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지하 조직으로 지목된 ‘혁명조직(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국민 세금인 성남시 예산이 RO의 활동에 사용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나눔환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 시장은 2012년 관련 의혹을 보도한 한 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이자, 이 신문이 이 시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피고소인 자격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 시장이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과 통진당의 야권연대가 이뤄진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민주노총 간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2012년 4월 27일 통진당 총선평가 토론회에서 당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이미숙 씨는 “선거 기간에는 당 이미지 때문에 이런 말을 자제했지만 소위 사회적 기업을 성남에서 김미희 시장 후보(전 통진당 의원)가 받았다”면서 “김 후보는 부인했지만 이 같은 사실은 제가 이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과 김 전 의원 간 단일화 대가로 나눔환경을 주고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당 대 당의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눔환경의 대표와 사내 이사 등 주요 간부들이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경기동부연합 출신과 김 전 의원의 선거 캠프 출신인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RO 조직원도 회사 간부 중에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나눔환경의 일부 자금이 RO로 흘러들어간 흔적도 포착됐기 때문에 검찰은 이 시장을 소환해 관련 의혹과 함께 이 시장이 이런 자금 흐름을 알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시장에게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했던 공직선거법상 후보 사후 매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 사건 때처럼 뒷거래 증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적용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이 시장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이 씨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나눔환경의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선정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신문이) 의혹에 대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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