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에…여야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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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2일 17시 22분


이석기. 동아일보 DB
이석기. 동아일보 DB
내란음모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내란선동·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란선동죄는 유죄,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취지를 그대로 인정,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형을 확정한 가운데 여야가 판결 내용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놨다.

먼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김영우 수석대변인의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내란을 선동한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어 대법원의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죄 유죄판결로 이제 종북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면서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 정부 들어서 이뤄진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달리 해석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통진당이 해산돼 제2 야당이 된 정의당은 내란음모, RO실체에 대해 불인정한 판결임을 강조하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종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국정원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최종 인정할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통진당 해산 판결의 이유가 되었던 RO의 실체, 내란음모 등이 무죄로 판단됨으로써 헌재의 판결이 정당했는가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당해산 판결이기에 대법 최종 판결 후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는데, 무리하게 판결을 내린 헌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이석기 등 피고인 7인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죄는 유죄,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취지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내란음모 무죄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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