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는 제2, 제3의 ‘인천 K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부처 모두 보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유아 대상 학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해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번이라도 아동을 학대한 적이 있는 보육기관을 즉시 폐쇄하고, 아동학대 교직원에 대해선 영구히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평가인증 과정에 부모 참여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시 △안전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인성과 적성검사 의무화 등의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발표했던 ‘아동학대 근절대책’ 내용들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다시 담은 것이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의 CCTV 설치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이 있는 학급부터 CCTV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조만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보육교사 양성과 처우 개선 방안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을 낮추는 것을 근본적 해결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6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2.6%)의 2배 수준이다.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가정 양육 때는 월 10만∼20만 원만 받지만 어린이집에 보낼 땐 22만∼77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러한 비용 차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전업주부들도 어린이집부터 보내는 ‘일단 어린이집 보내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난립했고 수준 낮은 보육교사도 양성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21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유인하는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안팎에선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이 전업주부들의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지적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실제로 복지부는 가정양육 지원금을 지금보다 크게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맞벌이 부부들의 어린이집 이용은 지원하고 전업주부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이와 관련된 정책 연구를 진행한 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6곳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맞벌이 부모를 위해 야간상담 또는 찾아가는 육아상담 등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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