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민단체 출신자 낀 명단 분석… 2004년 발족 ‘과거사 청산위’
“민변과 협력 손배청구 진행”… 수사대상 변호사도 집행위원 활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의 과거사 관련 사건 부당 수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 변호사와 과거사 사건 피해자를 연결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당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들과 시민단체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재직할 때 관여한 사건을 수임한 의혹을 사고 있는 변호사 7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과거사 위원회에 참여했던 조사관들이 유가족과 변호사를 연결해 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자 명단을 분석 중이다. 당시 조사관들 중에는 파견 공무원과 검찰·경찰 수사관, 시민단체 회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변 내부 조직인 ‘과거사위원회’가 시민단체인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과거사청산위)’와 과거사 관련 사건 소송을 함께 진행한 정황도 확보해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과거사청산위는 과거사 진상 규명과 재심, 배상 문제 논의와 관련한 입법청원 운동 등을 목적으로 2004년 발족한 단체로 강만길 명예교수, 고 리영희 전 교수, 함세웅 신부, 한상렬 목사 등 진보 성향 인사 30여 명이 임원 명단에 올라 있다. 장완익 민변 과거사위원장, 고 이돈명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원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 등 과거사 피해자 관련 단체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이 다수 참여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 대상인 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도 집행위원 명단에 올라 있다.
과거사청산위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족 및 피해자를 접촉해 재심·손해배상청구 지원 △민변 과거사위와 적극 협력해 진행 △담당 변호사 선정 및 법률 검토 △재심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등을 ‘활동 계획’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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