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월 임시국회 2일 소집…‘경제활성화법’ 처리는 불투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일 13시 58분


국회가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0일 동안 2월 임시국회를 연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제활성화법 및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먼저 3,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 뒤 9, 10일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차남 병역 문제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새누리당은 2일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선출한 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의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민생법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가치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라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포함한 법안,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북한인권법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들에 대해 대부분 ‘진짜 민생법안이 아니다’라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15일 앞서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협상에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김영란법과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시급한 과제다.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을 대상에 포함시킬지 등 여부를 놓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개헌특위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정치개혁특위 내 소위를 구성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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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5-02-01 16:42:58

    김영란법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이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법 있었으면 세월호에 불상하게 죽어간 학생들도 없었고, 원가 1만원하는 usb를 100만원에 사서 우리 해군함정에 붙이고 다니게 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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