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토해낼 돈 10만원 넘으면 분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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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세 없는 복지’ 포기]
기재부 “3개월까지 나눠서 내게”… 골프장 소비세 인하는 검토 안해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최대 3개월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만 원 미만은 현행대로 한 번에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앞으로는 연말정산이 끝나는 2월부터 4월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2월 국회에서 관련법(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3월부터 5월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납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0만 원을 추가 납부할 경우 20만 원씩 세 번에 나눠 내는 방식이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골프장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 전 티타임에서 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자 최 부총리가 “국내에선 골프와 관련해서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가 붙고 (골프가) 너무 침체돼 있어 사실은 해외에 가서 많이 한다”고 말해 세율 인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를 부인한 것이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연말정산#분납#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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