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시켜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했지만 사회상규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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