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정 만드는게 민주공화국 지름길… 세월호, 박근혜가 범인”
이런 교사가 아이 가르치고… 그 길 터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비공개 특채 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윤희찬 씨(59)가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윤 씨가 올린 글 중에는 교사로서 품성을 의심케 하는 것도 있어 자질 논란도 일고 있다.
윤 씨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시위와 관련해 자신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봉사활동 240시간을 선고받고, 최근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해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게 유리 파편을 뿌려 최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이다.
문제는 윤 씨가 언급한 인민재판은 통상적으로 법관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대중이 뽑은 대표자가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 제도라는 것. 주로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 집권세력이 대중을 선동해 반대세력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윤 씨가 법원을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썼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생을 가르치는 국가공무원 신분에서는 허용 범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씨는 1월 27일 올린 글에서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아마도 인민재판의 아류인 듯싶다. 언제 제대로 된 인민재판을 볼 수 있을까?’라고 썼다.
윤 씨의 글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적개심도 묻어났다.
지난해 8월 30일 윤 씨는 청와대 입구에서 벌어진 세월호 관련 시위 사진 3장을 올리며 ‘박근혜가 범인이다. 살인자를 처벌하자!’고 썼다. 윤 씨의 페이스북 글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다. 교사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지칭한 것이다.
윤 씨는 2000년 한 사립대 부속고 국어교사로 재직하면서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로 활동했다. 이후 상문고 사태 때 시위를 주도하고 시교육청 청사를 점거해 해임됐으며 2005년 사면·복권됐으나 해당 학교가 복직을 거부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1일 윤 씨를 비공개 특채해 서울 성북구 송곡중학교에 발령을 냈다. 당시 시교육청은 “본인이 학교로 돌아가길 간곡히 희망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윤 씨는 1월 7일 올린 글을 통해 “인사담당 장학사가 전화해서 ‘마음에 두고 있는 학교가 있냐’고 묻는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잘릴 것 같은데 ‘알아서 하세요’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윤 씨보다는 오히려 시교육청이 복직을 원한 듯한 모양새다.
이 밖에 미국 뉴욕에서 경찰을 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한 흑인 청년을 지칭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지난해 12월 21일)라고 쓰거나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며 ‘반가운 소식’(지난해 8월 3일)이라고 표현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글도 다수 올렸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자질 논란을 빚은 교사에게 특혜를 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윤 씨가) 오랫동안 해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과 섭섭함을 토로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길산석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채용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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