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때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게 나을 뻔했다.”(검찰 공안 관계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의 대선 개입 선거법 위반 혐의가 9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검찰 내부에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통상 검찰은 유죄 선고를 목표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지만 이번 사안은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로서도 유죄 선고를 마냥 반길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다.
이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가 국정원이 대선 당시 여당 후보(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를 위법한 방식으로 지원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민감성 때문에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수사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이에 첨예하게 의견이 맞섰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9월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나자 항소 여부조차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항소 시한 하루를 남기고서야 항소했다.
9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고 원 전 원장이 법정구속까지 됐지만 검찰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수사를 책임졌던 당시의 검찰 지휘부가 모두 떠난 데다 현 정권의 책임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결과에 선뜻 반응을 내놓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이 유죄가 났다고 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아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전체 댓글 중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동해 바다에 ‘물 한 바가지’ 부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은 결과에 만족하면서도 말을 아꼈다. 이들은 1심이 선거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을 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판결에 대한 논평을 하는 게 옳지도 않고 논평할 입장도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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