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할리우드 스튜디오 황금기였던 1920∼40년대 제작과 배급, 극장이 수직적으로 통합돼 운영됐다. 하지만 1948년 미국 대법원은 이른바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 동일 자본이 배급과 상영을 겸하지 못하도록 했다.
파라마운트 판례를 다룬 ‘할리우드 독점전쟁’의 저자 장서희 변호사는 “1980년대 규제완화를 거치며 현재는 미국에도 일부 수직계열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극장의 영향력이 크지 않아 한국처럼 대기업이 배급한 영화가 같은 대기업 계열사의 스크린을 50% 넘게 차지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에 해당하는 국립영화센터가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다. 12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하는 복합 상영관은 영화 한 편을 최대 2개 스크린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 또 영화 한 편이 전체 스크린의 30% 이상에서 상영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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