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진]이런 차별 저런 차별, 그 끝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1일 03시 00분


이진 오피니언팀장
이진 오피니언팀장
한 저축은행이 서울지점 근무자들에게 지방지점 근무자들보다 15∼30% 많은 임금을 1년 반 가까이 지급했다. 이 저축은행 근무자들은 어느 지점에 있건 신용부금, 예·적금, 어음할인, 대출 등의 업무를 똑같이 해왔다. 일부 지방 근무자들이 ‘이것은 차별이다’라며 덜 준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지방법원이 1심 판결을 내놓았다. 피고 저축은행이 법을 어기지 않았고 따라서 임금 차액을 줄 이유도 없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피고 은행이 위반했다고 제기된 법률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 8조(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다만 피고 은행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 헌법 제11조를 어겼다고 했다. 그렇다고 덜 지급한 임금을 줘야 할 근거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 은행은 임금 차등 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접하는 적지 않은 일반인들은 “합리는 무슨…”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법원의 판결이 못마땅하다고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없지 않을 것 같다.

사실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 차이는 훨씬 광범위하다. 고졸 4년차보다 대졸 1년차의 임금이 더 높다. 대졸이라도 어느 기업에 입사했느냐에 따라 임금 수준은 크게 벌어진다. 대졸 초봉은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6000만 원에 이른다. 누가 봐도 대졸 신입사원들의 능력이 이렇게까지 차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어느 기업에 들어가건 대졸 초임은 2000만 원대로 모아지며 고졸 4년차와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도 비슷하다고 한다.

산업 전체로 보면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을 약간 넘어설 뿐이다. 한 업종 안에서는 비슷한 일을 해도 원청업체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근로자들보다 상당히 많이 받는다. 기업 안에서는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해도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보다 더 많다. 한국노동연구원 김복순 책임연구원이 분석해 보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의 39%에 불과했다. 4대 보험과 복지혜택 격차도 꽤 크다.

사정이 이러니 대졸자라면 기를 쓰고 대기업에 입사하려 한다. 졸업장만으로는 빈약하니 온갖 스펙을 쌓느라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다. 그에 앞서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숨 막힐 듯한 경쟁을 치른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교육시장의 왜곡까지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낳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기본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은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첫발을 뗀 것이다. 하지만 타결까지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임금만을 본다면 많이 받는 근로자가 적게 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갖가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대기업에 안착한 이들이 과연 스스로 임금을 깎을까.

나는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나섰으면 한다. 당사자들에게 맡겨만 놓는다면 논의 시한인 3월까지 결론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다. 더구나 현재 노사정 참여자들은 진정한 대표라고 할 수도 없다. 노조 조직률은 10% 선을 가까스로 넘어설 뿐이다. 대기업 노조를 대표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참여하지도 않는다. 사용자단체들의 생각도 똑같지는 않다. 결국 상층부만의 리그인 셈이다. 이런 때 박 대통령이 노사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설득에 나선다면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대타협이 기적처럼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불통 논란을 잠재우는 효과는 덤으로 따라온다.

이진 오피니언팀장 leej@donga.com
#차별#저축은행#차등 지급#노동시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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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5-02-11 21:56:49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도 이해는 됩니다. 서울에서 같은 급여로 경쟁력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만약 하는일이 같다면, 잘 이해는 되지 않군요. 그리고 개인의 성과별이 아니고 지역졀로 차이를 준다면, 우리나라같이 작은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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