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초선·경기 수원병)이 대기업 오너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조현아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 적용 대상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최대주주 및 본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 대주주로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들로 한정했다.
김 의원은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해당 인물이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김 의원은 “30대 그룹 총수의 후계자가 승계기업에 입사할 때 임원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에 불과해 과도한 특권 의식에 젖을 우려가 크다”며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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