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하루 만에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3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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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후 조 전 부사장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은 아직 항소장을 공식 제출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전날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개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1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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