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강남구 옛 한국전력 본사 터 매입을 ‘투자’로 인정해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이곳에 들어서는 호텔 등은 비업무용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이르면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시행 세칙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번 발표 때 기재부는 한전 옛 본사 터에 건립될 현대차그룹 신사옥과 판매·컨벤션 시설 등을 업무용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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