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 맺고 동영상 찍은 30대 초등학교 교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2일 16시 58분


10대 소녀들을 꾀어 내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8월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정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2세 소녀에게 “지금 혹시 남친 있어?” “진도 나가도 돼?” “위쪽 터치? 아래쪽 터치?”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사리 분별 능력이 미약한 10대 초반 여학생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던졌다. 정 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과 만난 뒤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충북 영동과 증평의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정 씨는 또 다른 10대 여학생들과 자신의 차량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6차례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한 10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해외로 출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여학생들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한 뒤 그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의 범행으로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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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15-02-22 17:45:46

    법이 법다우면 이런 범죄는 금방 근절 된다 무조건 짤라라! 법관들은 자신의 딸이 그런 피해를 입었대도 너그러이 용서 하겄냐? 그렇다면 당신은 신 일게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딸이 그런 피해를 입엇다! 알겄오?

  • 2015-02-22 17:59:23

    궁금한게 있다 이놈이 전교조가? 아니가? 머꼬?? 맞나? 맞다면.. 전교죠 = 전부 교미 하는 조직

  • 2015-02-22 22:39:45

    국가의 최고 법률기구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마저 이 모양이니 어떻게 청소년 성범죄 문제가 해결돼겠나? 이 정모 교사란 놈이 지금 나이가 36세니 6년을 까고 나온 나이가 고작 42세 밖에 안된다. 그때 쯤에는 굶주린 늑대처럼 마구잡이 집어 삼키려 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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