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과거 간통 행위로 퇴직한 공무원도 복직할 수 있을까. 2008년 10월 31일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일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간통죄로 형이 확정돼 이미 퇴직한 공무원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복직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심사를 신청한다고 모두 복직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7일 “간통 혐의로만 형이 확정됐다면 복직 가능성이 높겠지만 다른 혐의는 없었는지, 죄질 정도는 어땠는지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를 상대로 퇴직 기간에 받지 못한 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년이나 재취업 등의 이유로 복직보다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재 간통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진행 중인 공무원은 형법상 처벌 사유가 되지 않아 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연 퇴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 조치된다. 그러나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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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8 05:33:05
형사적으로만 문제가 없는거고 민사적으론 문제가 심각. 기자야! 제대로 기사 써라. 형사던 민사던 사고친 공무원을 재고용? 미쳤나? 무슨 급여지급이야... 아이고 후진국 아니랄까봐.. 이런게 기자인가? 동아일보여.. 이런기자부터 자릅시다.
2015-02-28 08:58:38
법이 왜 이렇게 사회통념과 맞지않나요. 어제까진 간통은 범죄이고 간통공무원 퇴직은 당연했슺니다. 그런데 복직이 가능하다고. 법조문 버러지가 아니라면 위헌판결시 시행시기를 판결일로 못밖아야 했습니다.
2015-02-28 09:28:19
이런 도적적 위헌심판 건은 시행 시기를 함께 정했어야 했다. 심판일 이 후로 위헌이지 그 이전 법률로는 범죄행위 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