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案핵심 ‘이해충돌방지’ 빠져… 與간사 “졸속입법 반성”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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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여론 떠밀려 법제화… 곳곳 문제

새누리 4명만 반대 김영란법 표결 결과가 3일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반대표(빨간색)는 안홍준 권성동 김종훈 김용남 등 새누리당 의원 4명이 던졌다. 이인제 정미경 서용교(이상 새누리당), 추미애 임수경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 15명은 기권(노란색)했다. 아래쪽 전광판의 김성곤 의원은 기권으로 돼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찬성표(녹색)를 던진 것으로 정정됐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새누리 4명만 반대 김영란법 표결 결과가 3일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반대표(빨간색)는 안홍준 권성동 김종훈 김용남 등 새누리당 의원 4명이 던졌다. 이인제 정미경 서용교(이상 새누리당), 추미애 임수경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 15명은 기권(노란색)했다. 아래쪽 전광판의 김성곤 의원은 기권으로 돼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찬성표(녹색)를 던진 것으로 정정됐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이렇게 영향력이 큰 법을 만들면서 문제가 많은 부분을 통과시켜야 할지, 연기하면 ‘표류시킨다’는 비판이 두려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못한 게 아닌지 반성이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부패를 막자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법체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졸속 입법 논란은 커지고 있다.

○ 곳곳에 ‘위헌’ 소지

2012년 정부가 만든 김영란법 입법예고안에서 교육 분야는 국공립학교만, 언론사 중에서는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 KBS와 EBS만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다른 언론 종사자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은 형법상 뇌물죄에 대한 특별법이고, 뇌물죄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라며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은 공공성 있는 일을 할 뿐 공직자가 아니어서 범위를 확대하는 건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언론 종사자에는 기자는 물론이고 언론사 소속 일반 직원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언론사의 대표, 임직원, 경비까지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법안에 민간 영역인 언론인을 포함하면서도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사나 변호사, 시민단체 등이 제외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해충돌 방지 추가 입법 가능할까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파장이 가장 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부분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은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됐지만 이해충돌 방지 부분만 빠진 것이다.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은 공직자가 본인 또는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1월 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만들어 보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무위가 미온적인 데다 권익위도 이 부분의 추가 검토안을 정무위에 제시하지 않아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는 “원안의 문제점 중 절반가량이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몰려있었을 정도로 위헌 소지가 많았다”며 “솔직히 이 부분을 담은 개정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 “공정사회 기반 마련에는 도움”

이날 김영란법 통과 직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법은 우리 사회가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다가갈 분기점을 마련했다”며 “다만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고 사회의 투명성을 끌어올리자’는 입법 취지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정청탁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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