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대부분 통신자료 제출관련 ‘영장주의’ 적용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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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이통사 거부땐 3개월이하 징역… 英, 통화 기록까지 영장 없이 제공받아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가입자 개인 식별정보(통신자료)를 제공하던 관행이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고 있거나 이통사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2013년 5월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제공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같은 당 정청래 의원 등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 기록(통신사실 확인 자료)이 아닌 단순 가입자 정보인 통신자료에 ‘영장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 등은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가입자의 신원 정보뿐 아니라 접속 시간과 이용료를 결제한 신용카드 및 계좌의 번호 등까지도 영장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까지 수사기관 내부 결재만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통사의 자료 제출 협조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통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만 유로(약 37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다. 국내 관련 법에는 “이통사가 수사기관의 요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돼 있어 이통사의 자료 제출 중단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도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한 형사재판에서 ‘영장 없이 제공받은 피고인의 통신자료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해당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이동통신사 통신자료#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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